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7조 (검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검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7조에 따른다.2. 신고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문서 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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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비료 품질검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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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