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7조 (검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30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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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검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7조에 따른다.2. 신고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문서 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검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7조에 따른다.2. 신고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문서 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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