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4조 (분석결과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 및 사무소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수검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ㆍ농협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비료 품질검사 결과는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비료 품질검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 품질검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