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5조 (검사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비료 품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검사반은 검사원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비료 품질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검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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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비료 품질검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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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