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8조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사무소장은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별지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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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비료 품질검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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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