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비료관리법」제18조(품질검사), 제24조(감독), 제26조(권한의 위임), 제30조(과태료), 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고 등), 제18조(비료검사공무원의 증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품질검사"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조제1항제3호의 단속검사를 말한다.2. "농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하고, "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3.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4. "사무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하고, "사무소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5. "검사원"이란「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 권한을 부여받은 농관원 소속 공무원으로 비료 품질검사를 위한 조사ㆍ확인ㆍ시료채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시험연구기관이란"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7.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이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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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 품질검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비료 품질검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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