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지침 제30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약관심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아직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한 것이더라도 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img id="107168195"></img>(3) 사업자간 계약으로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외국사업자의 약관은 대한민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4.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보다 효율적인 절차가 있을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1)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공정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ㆍ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특히 ‘약관조항’ 자체보다는 ‘행위’가 문제인 경우)(4) 이미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5) 청구인(「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약관심사가 아닌 분쟁조정을 원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분쟁조정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이 경우 이관통지는 분쟁조정기관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Ⅲ. 불공정약관조항의 위법성 심사기준1. 심사기준의 의의 및 심사순서가. 이 지침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위법성 심사기준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약관을 중심으로 위반사례를 예시한 것이므로, 이 지침에 예시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약관조항 자체에 대한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는 추상적 심사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의 약관이 이 지침에서 예시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시장상황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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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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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심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2 시행된 약관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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