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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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경우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경우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소 심의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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