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경우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소 심의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위촉한다.
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위촉한다.
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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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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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