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경우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본소 심의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소속기관의 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공무원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등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심의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예방교육제7조 · 고충상담제8조 · 조사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0조 · 조사결과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조사의 종결제14조 · 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