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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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1. 본소의 고충상담창구는 지원과 감사계에 둔다.2.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ㆍ지원과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1. 본소의 고충상담창구는 지원과 감사계에 둔다.2.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ㆍ지원과에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1.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2.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3.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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