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소 및 소속기관(5급관서 이상)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세워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다만, 천재지변ㆍ국가적 재난사태 등 심각한 자연적ㆍ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지침에 따른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규정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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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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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