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은 법 제3조 각 호의 어선설비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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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 품목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1. 해치타아폴린(화학섬유에 한정함) 가. 제품검사 ┌────┬────────────────────────────┬─────────┬──┐ │시험항목│시험방법 │판정기준 │비고│ ├────┼────────────────────────────┼─────────┼──┤ │외관검사│원단, 방수(防水)천은 제조자, 품명, 형식…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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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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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제6조 · 형식승인시험의 면제제7조 ·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제9조 · 검정기준제10조 · 검정표본의 발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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