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01. 01>1.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나.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어선용품으로서 어선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어선용품2.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인정 시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나. 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다. 형식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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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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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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