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검정의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조문 원문

검정항목 중 검정장소에서 시험을 할 수 없는 항목은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정한 시험재료 수량으로 하며, 해당 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일로부터 1년 동안의 검정 시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형식승인을 얻은 어선용품을 검정할 때에 검정항목 중에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의뢰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최초 1년 동안은 해당 검정항목에 대한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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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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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