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조문 원문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어선용품의 품목별 형식승인 시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형식승인 시험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1.17>1.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2.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3.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4.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이 기준에서 인용한 IMO, ISO, IEC 기준 및 KS(이하 이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가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개정 또는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기술표준의 내용을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01.17>
환경시험 대상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시험항목 중 외관검사, 질량계측, 치수계측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확인한 후 별표 1에서 정한 환경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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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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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