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형식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의 품질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어선용품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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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형식승인 시험기준 등제9조 · 검정기준제10조 · 검정표본의 발췌제11조 · 검정의 생략 등제12조 · 검정표시 및 검정증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3조 · 형식승인을 받은 어선용품의 품질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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