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검정표본의 발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기 위하여 발췌하는 검정표본의 발췌 수량은 별표 4를 적용한다. 이때 검정표본은 임의로 발췌한다.
②어선용품의 검정합격은 검정 신청한 어선용품 중 임의로 발췌한 물건에 대하여 검정시험 완료한 후에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8 시행된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