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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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대로 제조 되었는가에 대하여 수행하는 검정의 기준은 별표 1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되 품목별 검정항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7조에 따라 IMO 기준 등을 형식승인시험기준으로 채택한 경우 동 품목의 검정기준은 채택된 기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형식대로 제조 되었는가에 대하여 수행하는 검정의 기준은 별표 1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되 품목별 검정항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7조에 따라 IMO 기준 등을 형식승인시험기준으로 채택한 경우 동 품목의 검정기준은 채택된 기준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1.17>
②어선용품의 검정방법은 별표 3의 품목 란에 기재한 물건별로 검정항목 란에 해당하는 검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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