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11조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ㆍ감찰관은 항상 공ㆍ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감사ㆍ감찰관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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