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9조 (외부 인사와의 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ㆍ감찰관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해서는 안 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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