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3조 (청렴과 명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ㆍ감찰관은 직무 수행 및 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②감사ㆍ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타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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