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15조 (직무상 비밀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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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ㆍ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ㆍ감찰관은 조사내용 또는 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 밖의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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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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