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5조 (자기 계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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