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6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명확히 하며, 정중하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
감사ㆍ감찰관은 조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감사ㆍ감찰관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소속 공무원과 관계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청하며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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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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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