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6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명확히 하며, 정중하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한다.
③감사ㆍ감찰관은 조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④감사ㆍ감찰관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소속 공무원과 관계인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청하며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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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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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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