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4조 (중립과 공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ㆍ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감사ㆍ감찰관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의무위반 행위(이하 "의무위반 행위"라 한다)를 한 소속 공무원 및 의무위반 행위에 관련된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 계급ㆍ혈연ㆍ지연ㆍ학연ㆍ성별ㆍ종교ㆍ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오로지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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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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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