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14조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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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ㆍ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기고 또는 발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ㆍ감찰관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ㆍ감찰관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기고 또는 발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관련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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