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13조 (금품 수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ㆍ감찰관은 직무를 수행 할 때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의무위반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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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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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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