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8조 (상급자에 대한 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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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ㆍ감찰관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ㆍ감찰관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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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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