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12조 (알선ㆍ청탁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감사ㆍ감찰관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ㆍ감찰관은 다른 감사ㆍ감찰관이 조사 중인 의무위반 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감사ㆍ감찰관은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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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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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