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12조 (인원배치 및 장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응소자로 하여금 함정, 파출소 등 현장에 인원을 증원하게 할 수 있다.
②비상근무발령권자는 응소자가 보기 쉬운 곳에 무기 또는 기타 장구의 휴대 기준 및 지급장소 등을 게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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