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7조 (지휘본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발령권자는 필요시 지휘본부를 종합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휘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본부장은 당해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③지휘본부의 구성은 각종 상황관련 매뉴얼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지휘본부의 각 반은 일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상황 주무기능에서 취합하여 통합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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