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7조 (지휘본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발령권자는 필요시 지휘본부를 종합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휘본부장은 해양경찰청장이,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본부장은 당해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③지휘본부의 구성은 각종 상황관련 매뉴얼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지휘본부의 각 반은 일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휘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상황 주무기능에서 취합하여 통합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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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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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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