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15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발령권자는 직장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1. 실제응소 및 전화 응소 요령2. 비상소집 전달요령3. 전출ㆍ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
②비상근무발령권자는 연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다.
③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 방식으로 반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30분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30분 이후 응소자는 미응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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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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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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