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15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발령권자는 직장교육 등의 교육기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1. 실제응소 및 전화 응소 요령2. 비상소집 전달요령3. 전출ㆍ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
②비상근무발령권자는 연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다.
③비상근무발령권자는 전화 확인 방식으로 반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30분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하고, 30분 이후 응소자는 미응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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