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16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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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여 비상근무를 빙자한 직권남용 사례 등이 없도록 하고, 경력동원의 적정으로 불필요한 경력소모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발령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여 비상근무를 빙자한 직권남용 사례 등이 없도록 하고, 경력동원의 적정으로 불필요한 경력소모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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