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8조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발령권자는 6시간이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해상경계강화의 경우는 별도보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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