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6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력을 동원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무기능과 관련기능만 비상근무를 발령하여 비상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1. 갑호비상 : 가용인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2. 을호비상 : 가용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3. 병호비상 : 가용인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4. 해상경계강화 : 별도의 경력 동원없이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수준의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②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상황을 특성을 고려하여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 동원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1. 갑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2. 을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3. 병호비상 : 가용경비세력의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4. 해상경계강화 : 별도의 가용경비세력 동원 없이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적정수준의 가용경비세력을 동원 할 수 있다.
③비상대기태세 유지 시 기본 근무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지휘관은 지휘통제선상 위치로 근무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지휘감독 철저2. 상황 발생 시 보고ㆍ지휘체계 확립 및 대응철저3.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소집 체계 유지4. 안전수칙 준수로 자체사고 예방5. 함정ㆍ항공기ㆍ특공대ㆍ구조대 긴급 출동태세 유지
④해상경계강화를 제외한 비상등급의 근무는 비상근무 목적과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배치 및 교대근무, 대기근무 등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⑤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대기태세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⑥갑호비상 근무 시 연가를 중지하고, 을호 및 병호 비상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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