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5조 (비상근무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 : 해양경찰청장2.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2개 이상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3.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해양경찰서장
②비상근무발령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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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상근무(소집)발령서
비상근무(소집) 발령서 2017. 7. 00(○) 수신 ○○○○ 제목 비상근무(소집) 발령서 1. 다음과 같이 비상근무(소집)을 발령함 가. 발령시각 : 2017. 7. 00. 00:00 나. 발령등급 : ※ 비상소집의 경우 발령등급 생략 가능 다. 발령(소집)대상 : 라. 발령(소집)목적 : 마. 발령(소집)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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