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5조 (비상근무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 : 해양경찰청장2.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2개 이상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3.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해양경찰서장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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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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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