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5조 (비상근무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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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 : 해양경찰청장2.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2개 이상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3.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해양경찰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1.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 : 해양경찰청장2.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2개 이상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3. 단일 해양경찰서 관할구역 : 관할 해양경찰서장
②비상근무발령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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