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 제4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경찰공무원 복무규칙」제14조에 따라 가용인력과 가용경비세력을 동원하여 해상치안상의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비상2. 구조비상3. 정보수사비상4. 방제비상
②비상근무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등급별 세부상황은「별표」와 같다.1. 갑호비상2. 을호비상3. 병호비상4. 해상경계강화
③각종 비상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발령권자가 비상등급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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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