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의 등록)
제11조까지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 공공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구 분 | 구 분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① 기관명 | ① 기관명 | ① 기관명 | | | ② 시스템명(포털명) | ② 시스템명(포털명) | ② 시스템명(포털명) | | | ③ 서비스 내용 | ③ 서비스 내용 | ③ 서비스 내용 | | | ④ 서비스 형태 | ④ 서비스 형태 | ④ 서비스…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목록 | 업무 단위 | • 정부기능분류(BRM)의 단위과제 수준에서 선정 단, 책자 형태의 기관 발간물(통계연보 등)은 발간 단위 ※ 별도의 업무기능분류가 없는 기관은 소관부처의 BRM 및 기관 직제규정 등을 참조하여 소기능 단위(부서 내 업무분장 등)로 목록 단위 선정 • 기관의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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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