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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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의 등록)

①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등록할 때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등록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까지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 공공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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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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