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제공대상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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