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대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등록해야 한다.
제10조부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별 포털 등 구축·운영 적정성 자가 진단표
구 분 | 구 분 | 구 분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① 기관명 | ① 기관명 | ① 기관명 | | | ② 시스템명(포털명) | ② 시스템명(포털명) | ② 시스템명(포털명) | | | ③ 서비스 내용 | ③ 서비스 내용 | ③ 서비스 내용 | | | ④ 서비스 형태 | ④ 서비스 형태 | ④ 서비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공데이터 목록·데이터 등록기준
구 분 | 구 분 | 주요 내용 목록 | 업무 단위 | • 정부기능분류(BRM)의 단위과제 수준에서 선정 단, 책자 형태의 기관 발간물(통계연보 등)은 발간 단위 ※ 별도의 업무기능분류가 없는 기관은 소관부처의 BRM 및 기관 직제규정 등을 참조하여 소기능 단위(부서 내 업무분장 등)로 목록 단위 선정 • 기관의 개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