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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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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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대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해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등록해야 한다.

제10조부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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