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4조 (관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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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는 데이터를 직접 생성ㆍ수집하는 개별 공공기관이며, 동일한 공공데이터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하여 관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는 데이터를 직접 생성ㆍ수집하는 개별 공공기관이며, 동일한 공공데이터를 여러 기관에서 중복하여 관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공공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품질관리ㆍ이용 활성화 업무 등 일반적인 관리 활동은 수임ㆍ수탁기관이 수행하되, 위임ㆍ위탁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이 공공데이터에 관해 수행하는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갖는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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