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9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대상인 중복ㆍ유사 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1.민간서비스와 유사성이 높고 민간대체성이 충분한 경우 : 서비스 폐지
2.일부 기능이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중복기능 제거 또는 고도화 중지
3.민간대체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 기술이전 또는 상생협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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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제공신청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제16조 · 제공비용의 부담제1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제25조 · 공공데이터의 표준 관리제26조 · 제공표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9조 ·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