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30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중복ㆍ유사 서비스를 정비할 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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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제공비용의 부담제1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제25조 · 공공데이터의 표준 관리제26조 · 제공표준제29조 ·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0조 · 중복ㆍ유사 서비스 정비 방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