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5조 (공공데이터의 표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간의 연계ㆍ활용성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용어와 형식이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용어와 형식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표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와 해당 공공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표준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공대상 공공데이터가 생성된 원천 데이터베이스 등 생성경로 또는 출처를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