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소재 및 권리자의 이용허락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이용허락은 서면 등 명시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여 공공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라도 권리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된 것이거나 계약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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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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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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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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