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임ㆍ위탁기관은 위임ㆍ위탁 업무를 통해 생성ㆍ수집되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서 관리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위임ㆍ위탁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임ㆍ위탁기관이 해당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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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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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