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임ㆍ위탁기관은 위임ㆍ위탁 업무를 통해 생성ㆍ수집되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서 관리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위임ㆍ위탁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임ㆍ위탁기관이 해당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가 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