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임ㆍ위탁기관은 위임ㆍ위탁 업무를 통해 생성ㆍ수집되는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로서 관리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위임ㆍ위탁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임ㆍ위탁기관이 해당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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