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또는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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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