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 (책임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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