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담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전담책임관을 둔다.
전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2. 우편ㆍ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접수된 내부공익신고사항 처리3.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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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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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