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담책임관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전담책임관을 둔다.
②전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사항 처리2. 우편ㆍ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접수된 내부공익신고사항 처리3.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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