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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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경위를 파악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취한 대상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규칙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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