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이름, 근무처, 전화번호, 제목, 내용을 기재한다.
③신고할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무기명 부패행위 신고는 감찰첩보 등 내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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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신고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담책임관의 임무 등제7조 · 신고사항의 처리제8조 · 내부공익신고자 비밀보장제9조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9의2조 · 내부공익신고자 우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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