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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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이름, 근무처, 전화번호, 제목, 내용을 기재한다.
③신고할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무기명 부패행위 신고는 감찰첩보 등 내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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