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이름, 근무처, 전화번호, 제목, 내용을 기재한다.
③신고할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무기명 부패행위 신고는 감찰첩보 등 내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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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신고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담책임관의 임무 등제7조 · 신고사항의 처리제8조 · 내부공익신고자 비밀보장제9조 ·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9조의2 · 내부공익신고자 우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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