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의2조 (내부공익신고자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해양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표창 추천은 각급 기관장 및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자가 자신의 비리행위와 연계된 다른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ㆍ감찰ㆍ수사ㆍ정보부서 소속 공무원이 근무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표창 수여를 제한한다.
내부고발로 비위를 적발한 경우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성과평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6 시행된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