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내부공익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내부공익신고자 우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장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 방법, 절차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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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해양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해양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표창 추천은 각급 기관장 및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고자가 자신의 비리행위와 연계된 다른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감사ㆍ감찰ㆍ수사ㆍ정보부서 소속 공무원이 근무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표창 수여를 제한한다.
⑤내부고발로 비위를 적발한 경우 내부공익신고자에게 성과평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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